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은 면세점에서 물품을 살 수 있는 금액 한도, 면세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.
기존의 구매 한도는 1인 3000달러, 면세 한도는 1인 600달러입니다.
하지만 코로나19로 위축된 관광사업 지원 강화로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.
■ 면세품 구매한도
□ 구매한도 제한 없음.
- 구매한도는 해외 또는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.
- 2022년 3월 18일부터 개정되어 한도제한 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.
■ 면세품 면세한도
□ 면세한도 - 미화 800달러 이하
- 면세한도는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
800달러 이하입니다.
- 면세한도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을 포함해 계산하며, 선물 등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,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 및 국내외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.
- 면세한도를 넘는 물품에 대해서는 초과금액의 20%가 관세로 부가됩니다. (자진신고 할 경우에는 14%)
■ 술, 담배, 향수 한도
- 별도 면세 범위로 술, 담배, 향수가 있습니다.
□ 술
- 2병 (합산 2ℓ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)
□ 담배
- 궐련 200개비, 엽권련 50개비, 전자담배 (궐련형 200개비, 니코틴용액 20㎖, 기타 유형 110그램),
그 밖의 담배는 250g (다만,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됨)
□ 향수
- 60㎖ 이하
■ 면세한도 초과신고
□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
-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
- 자진신고 시 : 관세의 30% 경감(15만 원 한도)
- 미 신고 적발 시 : 가산세 부과(납부할 세액의 40%, 2년 내 2회 이상 60%)
□ 자진 신고 방법은?
- 세관신고서 작성 시 ‘면세범위 초과물품’에 있음으로 체크한 뒤 세관구역 통과 시 신고서를 세관직원에게 제출.
(영수증은 반드시 지참하고 있어야 함)
Q. 가족끼리는 면세범위가 합산되나요?
A. 가족끼리라도 면세범위 합산은 안 된다. 예를 들어 2인 동반 가족이 900달러의 가방을 반입할 경우 1인이 반입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된다. 즉 800달러를 초과하는 100달러에 대한 과세가 이뤄진다.
Q. 미성년자의 면세범위는 다르나요?
A.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면세에서 제외된다. 예컨대 미성년자 1명 포함 가족 3명이 술 5병 을 샀을 경우 면세통관이 가능한 술은 4병이다. 이는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는 면세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.
Q. 술·담배·향수는 $800 면세범위에 포함되나요?
A. 아니다. $800의 기본면세 범위와 별도로 술, 담배, 향수의 추가 면세가 허용된다.
(출처: 네이버 지식백과)
별도 면세 범위인 술, 담배, 향수 중 술만 1병이 더 늘고 나머지는 변경 없이 그대로입니다.
그래도 술이 1병 더 늘어나서 좋습니다^^
여러분도 적당한 쇼핑 하시고 자진 신고 잘하셔서 가산세 부과 맞는 일은 없도록 합시다!
행복한 여행을 위하여~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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